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경산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공무원"이란 경산시 소속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3."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장애 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 충족 및 능률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편의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편의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제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편의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편의지원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시장이 편의지원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방법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격요건이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편의지원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