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낚시관련 산업 및 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고흥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