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소득증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어업"이라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1항 및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2항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3. "임업인"이라 함은「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2항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4. "신지식학사농어업인"이라 함은 고흥군에서 농업에 종사 하고자 하는 45세 이하인 자(‘66.1.1이후)로서 2년제 대학(비농과계열 포함) 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전남미래농업대학 졸업자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림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림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 또는 작목반 등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1. 이 조례 제정으로 폐지된 고흥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용사업 자금
2. 2001년 8월 31일 이후 군비 출연을 통해 조성되어 운영중인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3. 2021년까지 군수는 기금 100억원 확보를 목표로 10억원 내외의 군비를 출연해야 하며 그 출연으로 조성된 자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7.12.7.)
제4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림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금의 융자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림어업인
2. 고소득, 고부가가치 농림어업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신지식 농림어업인
3. 농·임·수산물 생산 및 유통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생산자 및 단체
4. 고흥군에서 10년이상 정착하기 위하여 사업 신청한 신지식 학사농업인, 귀농·귀촌인과 건강하고 의욕넘치는 70세이하 고령 농림어업인 등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한다.
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신용불량, 담보부족 등)
2.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3. 농림어업외 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국민건강보험카드 확인)
③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기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1.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융자대상자 결정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제3조 제3항에 따라 년차별 기금목표 금액이 확보된 경우 개인당 1억원이하,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내로 하고 3년거치 7년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단, 고흥군 재정상 년차별 목표금액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은 50백만원 이하, 생산자 단체는 200백만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7조(사업 신청)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생산자단체 대표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자 선정통보) ①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결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의결을 거처 군수가 결정한다
②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상환으로 하되 그 상환기일은 매년 융자하였던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의 거치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년 1회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거치기간 만료 후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상환기간이 지나서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 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2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내부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의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고흥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5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4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①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말 소득자금의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20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융자금,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및 위탁수수료,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 조례에 의거 대부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계정으로 세입조치 한다.
부 칙(2002.11.30 조1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2.18 조2135)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고흥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1항을 본칙으로 하고 같은 항중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한다”를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을 삭제한다.
④ ~ ⑤ (생략)
부 칙(2011.8.31. 조22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부 칙(2012.2.27. 조 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7. 조 2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