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1.>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1.>
2. 생활안전용 CCTV, 공익용 상징물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11.>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점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7조(과태료)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유지관리) 구청장은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도로가 파손되었을 시 원인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법 제71조를 따른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 하는 사람은 법 제103조제1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세입구분)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수입 : 국도(고속도로를 제외한다) 및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
2. 구 수입 : 폭 20미터 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
제12조(징수교부금) 구청장은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한 때에 점용료의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0, 변상금의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구광역시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192호, 2017.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