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7. 12. 11.)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부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 예산담당관(개정 2015. 1. 5.)
2. 시의회 의원,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및 옥외광고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과 기금사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과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거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16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98호, 제2017. 12. 1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한다”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리하고, 그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관리한다”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