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22.)
제2조(복무선서) ①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9.22.)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4.9.22.)(개정 2015. 9. 3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국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 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2014.9.22)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업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9.22)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2014.9.22)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30.)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1126/36110/h112603/abcdz_lga_lgaimg_hQCU6fZmnKmQDATn_20160322135111499_1.JPG" border="0" alt="이미지첨부">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2. 20.)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자녀 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 해당 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7조제5항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5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12월〕×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7. 12. 11.)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0.)
제19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0.) (개정, 2017. 12. 1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공무원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1.「병역법」 또는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한 기간 동안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5일의 모성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2. 20.)(개정, 2016. 3. 14)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 2. 20.)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4.9.22)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신설, 2017. 7. 20.)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제1호에서 이동, 2017. 7. 20.]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제2호에서 이동, 2017. 7. 20.]
⑧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가 다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등에 참석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신설, 2017. 7. 20.)
⑨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자녀 군 입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7. 20.)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3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2014.9.22)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4.9.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11호 2013.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4호 2014.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647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29호, 2016.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41호, 201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00호, 2017. 12. 1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