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평창군 소속 각종위원회의 주민참여 기회 확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위원회"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무의 심의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등이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이란 위원회의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군 소속 부서의 장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을 말한다.
4. "담당부서장"이란 위원회의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ㆍ조사, 계획수립, 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 또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준용하여 구성하거나 이에 관한 준용규정을 둘 수 있다.
1.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없거나 일부에 대하여 정한 후 그 밖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위원회
2. 법 제9조제2항에서 예시된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해당 조례에 따른 위원회
③ 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ㆍ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칙 등으로 정할 경우에도 필요하면 해당 법령의 범위에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위임사항 없이 법령 등에서 상세하게 정한 위원회는 제외한다.
제4조(설치요건) ① 위원회는 전문적 지식ㆍ경험이 풍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적 또는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한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ㆍ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는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유사위원회를 활용하여 지양하거나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와 통합 또는 그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긴급하거나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한시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해체 또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항에서 "존속기한"이라 한다)을 명시해야 한다.
2. 존속기한을 초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해당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존속기한 만료 전이라도 폐지한다.
제5조(설치절차) ① 군수는 그 소관 위원회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담당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과 해당 조례안을 붙여 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그 신설ㆍ변경 또는 통합에 관한 의견을 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유사위원회의 활용 가능성
③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군수에게 품의(稟議)해야 한다.
제6조(구성방법)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며 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은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세 차례 이상 위촉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해당 분야별 전문가 등의 엄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그 업무 소관부서장 또는 분장사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② 간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회의에서 제척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부의안건과 직접 관계되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의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촉해제)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2. 장기입원,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4.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촉해제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과 사임)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을 보좌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그 일정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 등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개원칙)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개대상 안건이라도 비공개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참석한 때는 제외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으로 공무여행을 할 경우에는「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담당부서장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구성, 예산집행내역, 심의 등 실적 등 그 운영현황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평창군의회 및 의장 소관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해서도 총괄부서장과 담당부서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군, 군수"는 각각 "의회, 의장"으로 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고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위원회에 한 차례 이상 연임 중인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위원의 남은 임기까지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