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라 용인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과 입장료·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31, 2015. 4. 13, 2017.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0. 1, 2014. 3. 31, 2015. 4. 13, 2015. 12. 15, 2017. 9. 29〉
1. "용인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을 말한다.
1의2. "입장료"란 용인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용인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용인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숲속의 집, 숲속체험관, 목조체험주택, 야영장데크, 주차장, 에코어드벤처, 짚라인, 캐빈하우스, 인디언텐트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용인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란 용인자연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 또는 법 제2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0.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9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1. "주말 등"이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과 그 전날을 말하며, "평일"이란 주말 등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7. 9. 29〕
제3조(적용범위) 용인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제4조(용인자연휴양림의 위치) 용인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220(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산21-1번지)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9. 29〕〔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7. 9.제2조〕 〈개정 2017. 12. 11〉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① 용인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5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7에 따라 용인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3,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른 용인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의 징수 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제목개정 2017. 9. 29〕 〈개정 2013. 10. 1, 2017. 9. 29〉
제6조(입장료 등의 징수 및 예약 등) ① 관리·운영자는 매표소에서 용인자연휴양림의 발매권을 판매하거나 용인자연휴양림 내 시설의 사용 예약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수표법」에 따라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2017. 9. 29〉
② 용인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전화·방문 및 인터넷으로 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③ 제2항에 따른 용인자연휴양림 내 시설의 사용 신청 접수 및 예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1, 2014. 3. 31, 2015. 4. 13, 2017. 9. 29〉
④ 용인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예약 완료 후 2일 이내에 입장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5. 4. 13, 2017. 9. 29〉
⑤ 사용 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려는 사람은 예약과 동시에 입장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3, 2017. 9. 29〉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입장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3. 31, 2017. 9. 29〉
⑦ 관리·운영자는 입장료 등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매권을 매표소에서 발급해야 한다. 〈단서삭제 2013. 10. 1개정 , 2017. 9. 29〉
제7조(입장료 면제)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 10. 1, 2015. 4. 13, 2017. 9. 29〉
1. 영 제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숲속의 집, 숲속체험관, 목조체험주택, 캐빈하우스, 인디언텐트 사용자(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정한다)
3.용인자연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 2015. 4. 13, 2017. 9. 29〉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 10. 1, 2015. 4. 13, 2017. 9. 29〉
4. 숲속의 집, 숲속체험관, 목조체험주택, 캐빈하우스, 인디언텐트 사용자의 차량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가 탑승한 차량
9. 그 밖에 시장이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용인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3, 2017. 9. 29〉
제8조의2(시설사용료의 감액) ① 관리·운영자는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소지자가 해당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한정하여 일부 시설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는 시설은 숲속의 집, 숲속체험관, 목조체험주택, 야영장데크, 에코어드벤처, 짚라인, 캐빈하우스, 인디언텐트로 한다.〔본조신설 2015. 12. 15〕〔제목개정 2017. 9. 29〕 〈개정 2017. 9. 29〉
제9조(입장료 등의 반환) 관리·운영자는 이미 징수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인자연휴양림 내 시설의 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별표 3의 입장료 등 반환기준에 따라 징수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 2017. 9. 29〉
제10조(요금표의 게시) 관리·운영자는 별표 1의 입장 요금표와 별표 2의 시설사용 요금표 및 별표 3의 입장료 등 반환기준을 용인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 2015. 12. 15, 2017. 9. 29〉
제11조(이용시간 등) 용인자연휴양림의 관리에 필요한 이용시간 및 근무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9〉
제12조 삭제 〈2015. 12. 15〉
제13조(이용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양객들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 2017. 9. 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용인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용인자연휴양림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산불조심기간 및 산림병충해방제 등 용인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2(안전점검일) 관리·운영자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용인자연휴양림의 안전점검일로 정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양림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하려고 입장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13. 10. 1〕 〈개정 2017. 9. 29〉
제13조의3(예비객실 운영) 관리·운영자는 용인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0. 1〕 〈개정 2017. 9. 29〉
제14조 삭제 〈2015. 12. 15〉
제15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운영자는 용인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9〉
제16조(위탁관리) 시장은 용인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인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사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10. 1〕 〈개정 2014. 3. 31, 2015. 4. 13, 2017. 9. 29〉
제17조(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운영자는 용인자연휴양림 시설 중 에코어드벤처, 짚라인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7. 9. 29〉
제18조(장부의 비치) 관리·운영자는 용인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19조(시설 사용ㆍ수익허가) 시장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매점 등의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 4. 13〕 〈개정 2013. 10. 1, 2015. 4. 13, 2017. 9. 29〉
제20조(손해배상 등)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용인자연휴양림 내 시설 및 산림·식생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21조(징수요금의 처리) 관리·운영자는 용인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을 용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하고, 지정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 2017. 9. 29〉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0. 1 조례 제1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8항의 주말 및 공휴일의 일일 입장객 및 차량 예약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3. 31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13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15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29 조례 제1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장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12. 11 조례 제1736호,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모현면”을 각각 “모현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