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 12. 11〉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 12. 11〉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제목개정 2017. 12. 11〕 〈개정 2017. 12. 11〉
제4조 삭제 〈2017. 12. 11〉
제5조(임기 등) ① 삭제 〈2017. 12. 11〉
②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였거나 영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삭제 〈2017. 12. 11〉
제7조 삭제 〈2017. 12. 11〉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1〉
제10조 삭제 〈2017. 12. 11〉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
제12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삭제 〈2017. 12. 11〉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4. 11. 5 조례 제140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1 조례 제1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지명한 공무원 및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