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36조 및「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4. 12. 31, 2005. 10. 5〕 〈개정 2017. 12. 11〉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04. 12. 31〕 〈개정 2005. 10. 5, 2017. 12. 11〉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주민등록법」 제36조 및「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7. 12. 11〉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으로 하고, 보장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만료 시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10. 5〉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7. 12.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기준 등에 따라 그 초과액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7. 12. 11〉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7. 12. 11〉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10. 5〉
제7조(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임명 보고)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에 의하여 제2조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무원 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휘계통을 통하여 그 사항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7. 12.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1 조례 제1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