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1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②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며,사육이 제한되는 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애완용 등으로 사육하는 가축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신설 2017.12.6.]
부칙〈2008.11.10〉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