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제안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 충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도시계획·시각·공간·제품·유니버셜디자인·조경·건축·실내 건축·색채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 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자문과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안건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에 따른 심의 및 자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③ 위원회는 공공시설물등이 시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⑤ 제7조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디자인 심의를 받은 경우
2.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설계경기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
3. 시의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및 국가가 정한 표준 디자인을 적용한 경우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시기) 제12조에 따른 디자인 심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시설물 사업추진 시 실시설계 완료 전
2.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의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본설계 완료전
3. 디자인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수립완료 전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디자인 협의) 시의 해당 부서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시 공공디자인 사업의 총괄·조정 또는 자문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민간전문가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민간전문가가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민간전문가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민간전문가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경우
5. 민간전문가가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참여한 경우
3. 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
제18조(민간전문가 수당 등)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수당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의 보수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위촉 시 보수액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시장은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