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때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과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 여비 지급에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충주시 관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충주시 관용 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7.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5 조례 제 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5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10 조례 제114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2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7 조례 제1298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6.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 조례 제153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