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10. 2017. 9.28.〉
제2조(설치)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남양주시 보건소(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를 말한다)에 설치한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7.01.10. 2017.9.28.〉
제3조 (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28.>
1.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보건에 관한 조사 및 진단 〈개정 2007.01.10. 2017.9.28.〉
3. 정신장애인의 발견·등록·관리 및 정신보건시설과의 연계 〈개정 2007.01.10.〉
5. 정신건강 증진사업(주민대상 정신건강 공개강좌 및 개별상담)
제4조(운영) ①정신건강복지센터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에 정신건강복지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01.10. 2017.9.28.〉
②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1.10. 2017.9.28.〉
③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 중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2017.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2017.9.28.>
⑤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7.01.10, 2011.08.04. 2017.9.28.〉
⑥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수탁 협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7.01.10. 2017.9.28.〉
제5조 삭제 <2017.9.28.>
제6조(자문위원회) ①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건강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7.9.28.>
1. 정신건강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017.9.28.>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2017.9.28.>
3.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7.9.28.>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복지총괄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7.08.02, 2011.08.04, 2012.10.25, 2017.1.25, 2017.9.28.〉
5. 그 밖에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2017.9.28.>
⑤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2017.9.28.>
⑨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개정 2007.01.10.〉
제7조 (이용료 부담) 정신장애인의 재활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신재활시설 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에 의거 일정액을 부담시킬 수 있다.<2017.9.28.>
제8조 (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한다.<2017.9.28.>
제9조 (위탁시설의 운영) ①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정신건강복지사업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2017.9.28.>
②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사업 운영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 할 수 있다.<2017.9.28.>
제10조 (운영비의 보조)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지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사용잔액 및 시설·장비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2017.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7.01.10.〉
제12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2017.9.28.>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양도등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 및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①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2017.9.28.>
②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관계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 수탁운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3.02.04 조례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1.10. 조례 제6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정신보건센터의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 기간은 당해 협약에 의하여 정한 기
간으로 한다.
부칙(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개정 2011.08.04.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10.25. 조례 제103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7.1.25., 조례 제141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희망복지과”를 “복지총괄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1475호 201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