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3. 옥외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7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864호, 2008.8.20>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01호, 2017.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