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17.11.30.>
제3조(급수구역)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군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 구역으로 할 수 있다.<개정 17.11.30.>
제4조(관리자의 지정)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수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전문개정 17.11.30.]
제5조 <삭제 17.11.30.>
제6조 <삭제 17.11.30.>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7.11.30.>
제8조 <삭제 17.11.30.>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옥천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 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옥천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1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07.10.10>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옥천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 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01.7.25>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17.11.30.>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의 감채적립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처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07.10.10>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01.7.25>
② 제1항의 중요자산의 범위는 일반회계의 예의 의한다. <개정 01.7.25>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업무 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옥천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1993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평가액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 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2001. 7. 25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30. 조례 제2550호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30. 조례 제2699호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