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옥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8.21,11.9.20.,17.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1.9.20>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한 자를 말한다.<개정 17.11.30.>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옥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1.9.20.,17.11.30.>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06.8.21,11.9.20>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4.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7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신설 17.11.30.>
8.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의2.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신설 17.11.30.>
9. 그 밖에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신설 17.11.30.>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문화관광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하고 식품안전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04.6.30, 05.1.10, 08.7.30.,17.11.30.>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11.9.20.,17.11.30.>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1.9.2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04.6.30, 05.1.10, 06.8.21, 08.7.30,11.9.20, 12.6.29.,17.11.30.>
2. 민간 위원은 식품위생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 <삭제 17.11.30.>[제목개정 17.11.30.]
④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17.11.30.>
⑤ 간사는 식품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신설 17.11.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1.9.20>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1.9.20>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옥천군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영위 하는 자중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11.9.20>
제11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한도) 시설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의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1.9.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06.8.21.,17.11.30.>
제15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제16조 <삭제 17.11.3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각호의 사업은 조성된 기금이 2억원에 도달한 익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개정 06.8.21, 07.10.10>
②(경과조치) 2000. 7. 13 식품위생법개정·시행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 및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으로 귀속된다.
부칙(2005. 1. 10 조례 제1974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6. 8. 21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1. 9. 20.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9 조례 제238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⑥ ~ ·생략
부칙(2017. 11. 30. 조례 제2693호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