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8.10,11.10.2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옥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1.10.2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7.11.3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11.10.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07.10.10,08.8.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98.8.10> <개정07.10.1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08.8.8><개정 11.10.20.,17.11.30.>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 12. 2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3. 12. 20.>〕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07.10.10,08.8.8,11.10.20,13.12.20>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7.11.30.>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7.11.30.>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 은「옥천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17.11.30.>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7.11.30.>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8. 8. 10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8. 10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8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20 조례 제2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20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30. 조례 제2694호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