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30.)
② 전부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구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30.)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2.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무안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지구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5.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제4조(가축사육자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산지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5조(산지전용신고)의 규정에 의거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 운영중인 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축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개축을 허용하고, 증축은 횟수에 제한 없이 기존 축사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5.1.5.>
부칙<조례 제2157호, 20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12호, 2016.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98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28호, 201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