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정선군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정선군에서 관장하는 시책 또는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접수 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 할 수 있다.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제5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실시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사유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기획감사실장은 실시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의 보류 또는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의 수정·보안을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제안 심사 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제안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위원이 별표1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심사제안건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제9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 군수 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부상금을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정선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