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장수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장수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49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