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8〉
1. "도로"란「도로법」제2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를 하여 도로를 손궤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 및 이에 인접되어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는 부분을 말한다.
5. "원인자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또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별표 1의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및 별표 2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제3조제1항 단서 및 원인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손궤부분에 대한 바닥 폭을 최소한 1미터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한 개 차로 또는 전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 또는 비용의 산출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③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은 도로복구 공사후 정산하여 부족 금액은 추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한다.
제7조(원인자의 색출)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하고, 나중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자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5·8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10 조례 제8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4·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8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9ㆍ29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