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동두천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출장일수는 시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의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은 직급별로 영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2017. 11.22.]
제5조(여비 부당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 11.22.]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제29조 중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 "「동두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반임기제 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종 전 제4조에서 이동 2017. 11제4조.]
부칙< 1998. 8. 18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 5. 1 조례 제11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공수의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2008. 4. 4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 7. 23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3.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22.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