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1)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2호·제3호 및 제4호는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1. 2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구 기금의 용도는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1)
6.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용도를 정하여 구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항신설 2017. 11. 21]
③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1)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 또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 11. 2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른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부 칙(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