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안산시 지역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아동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및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말한다.
3.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축산법」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로서「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축산물
다.「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품
마.「경기도 농특산물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
바.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따른 식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2.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 유통 및 공급관리 방안
3.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 설비개선 지원 방안
②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으로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친환경 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축산물 공급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소재하며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장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안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② 급식비용 지원 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의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의 적정 공급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부당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식재료 공급자의 선정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요구할 경우 급식경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장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학교급식 개선에 따른 계획과 제5조 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급식 담당 국장 및 과장,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련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14.11.25.>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학교급식 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의 심의·의결
4.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급식에 사용될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학교급식 사업의 홍보, 식생활 교육을 위해 안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결정 집행된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14.11.2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