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위원회,「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의료급여법」제6조제4항에 의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1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해촉)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안산시 의료급
여심의위원회 및 안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안산시생활보장위원회”를“「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