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구미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5조 및 제6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거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필름 형태의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3.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 등과 연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 서비스의 질 제고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5조(위치 및 개방시간) 작은도서관의 위치 및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지역의 공동시설 안에 설립될 경우 그 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개방이 가능할 것
제6조(설립 기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1.17.>
3.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확보.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제외한다.
제7조(등록절차 등)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등록하고자 할 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5조 및 제6조에 부합되는지를 검토 후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폐관 및 등록 취소) 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의 설립자가 그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② 제6조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 운영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자의 직무 등)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열람ㆍ대출 및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수료한 사람[제목개정 2017.11.17.]
제11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하되,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78호, 201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268호,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