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삼척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삼척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 또는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7.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9.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2.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에 따라 삼척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④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관계법령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중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8항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대여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제7조(지원신청ㆍ변경 및 결정) ① 제6조의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말한다) 시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④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금의 대여)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호의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자금은 7천만원의 범위내, 사업자금은 5천만원의 범위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 개인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점포임대자금에 따른 점포임대 계약시 임차계약자는 시장이 되며 계약해지와 동시에 자금은 회수 한다.
③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ㆍ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융자는 보유자금의 3%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상환) ①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하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은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단,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③ 시장은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ㆍ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자금 사용수수료 또는 월세 등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단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예할 수 있음
5.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대여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제3조제5호의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6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또는「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지원비율, 지원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자활기업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가 인건비 지원) 제3조제11호의 전문가는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 업종관련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로 한정하며 자활기업 창업 후 최대 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제14조(대여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대여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시장은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중복대여의 금지) 기금을 대여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에는 지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자금대여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과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사업자금 지원금 등으로 한다.
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삼척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2. 폐지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계정으로 한다.
부 칙(2007·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명칭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제17조제1항의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운영된 「삼척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융자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관리한다.
② 개정 이전 조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소관계정으로 한다.
부 칙(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