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에 따라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6.>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ㆍ방목지를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대행업자"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성주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아니 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사육두수 5,000두 미만(사육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인 관할 지역 내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게 된 경우에는 처리기간은 정상가동시까지
2.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도 여유용량이 있을 경우
3. 부득이한 상황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
④ 삭제 <2017.11.16.>[제목개정 2017.11.16.]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② 군수는 축산농가가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11.16.]
제6조(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11.16.]
제7조(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군수는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17.11.16.>
② 군수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자에게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신청ㆍ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심사한 후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축 분뇨 수집ㆍ운반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일지에 그 실적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을 매월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수집 운반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수거구역, 수거량 및 업체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11.16.]
제8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1.16.>
②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에 의해 징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축산농가에 발급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분뇨 및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1.16.>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 할때마다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7.11.16.>
제11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②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 및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제13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3. 그 밖에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11.16.]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삭제 <2017.11.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성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 대행업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수수료·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수수료·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1.10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1호, 2017.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