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제2조(복무선서) ①성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1.11. 신설> <개정 2017.11.16.>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 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11.16.>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 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적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7.11.16.>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에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11.16.>
②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11.16.>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주재하는 소속공무원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제목변경 2017.11.16.>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
제13조 삭제 <2010. 09.30>
제14조 삭제 <2010. 09.30>
제15조 삭제 <2010. 09.30>
제16조 삭제 <2010. 09.30>
제16조의2 삭 제 < 2006.1.11.>
제17조 삭제 <2017.11.16.>
제18조 삭제 <2017.11.16.>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②「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의 연가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의 연 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별표3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6.1.11.>,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6.1.11., 2017.11.1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2006.1.11개정)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7.11.16.>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1.16.>
③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2006.1.11개정)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2000. 3. 22 신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일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4. 5. 16>
⑫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을 받은 경우
2. 청백봉사상 또는「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5.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4. 5. 16>
⑬ 직원의 자녀가「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0.9.3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 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제26조 삭제 < 2006.1.11.>
제27조 삭제 < 2006.1.1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6. 1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3. 25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5. 6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10. 2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규정(대통령령 제9683호 1979. 10. 6)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6. 30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13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4. 13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31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30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8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4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9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 24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6. 2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8. 3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27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15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3. 22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9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5. 3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9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4. 12. 14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1 조례 제18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2. 25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30 조례 제1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5. 16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23 조례 제2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