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총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관 등)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일정기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대한 관한 사항
제7조(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8조(대상사업의 결정) 제7조의 지원대상 사업 중 주변마을에서 요청한 사업의 위치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9조(결산 및 보고)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제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적용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기획감사담당관, 가정행복과장, 세무과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갈산면장 <개정 2017.11.15.
2. 위촉직: 공원묘지 주변마을(진죽) 대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담당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홍성군 각종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73 2017.11.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