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7. 그 밖의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운영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탁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8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① 화천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협의회 지원) 군수는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16 조례 제2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