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7.19)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①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업무 처리자)를 말한다.(개정 2004. 7.19)
②"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업무 처리자)를 말한다.(개정 2004. 7.19)
제3조(보험의 가입) ①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 7.19)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개 직위당 최저 1억원으로 하고, 최고보험가입 금액은시중보험 상품중 최고 한도액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 7.19)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 7.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 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약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 7.19)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17.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