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주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30.>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5. 1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이 군수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사회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군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개정 2012. 5. 15)
2. "아이디어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이 군정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의 개선아이디어를 실제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2. 5. 15)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2. 5. 15)
5.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2.5. 15)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2. 5. 15)
제4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 5. 15)
제5조(제안자의 자격)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03.30.>
제6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제출) ①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FAX)·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사항을 기재한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5)
② 실시제안은 제안자의 개선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하며,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⑥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을 요하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과 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홍성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5. 15)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안업무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의 국·담당관·과장으로 구성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제안내용이 전문성이 요구되어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위촉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5)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5)
제14조(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의 기준으로 심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업무 부서에서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09.03.30., 2012. 5. 15>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매년 연말에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일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계획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조회 등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기관의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5)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5)
제1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6호서식에 따라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5)
②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8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별표 2의 심사자의 평균 점수로 결정한다. (개정 2012. 5. 15)
제1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제15조제4항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5)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5)
제19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창안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1조(인사상 특전) 자체우수제안 창안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또는 희망부서 전보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부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5.15.)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위원은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2(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군수는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및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부서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2. 5. 15]
제23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5. 15)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개정 2012. 5. 15)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 별표 4의 창안상여금 지급기준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5. 15)
제24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5)
②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6조(그 밖의 보상)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5)
제27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2. 5. 15)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8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군세·세외수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5)
③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마일리지 포상) ① 참여현황 누진제(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포상한다.
② 마일리지 점수는 제안자 및 실시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에게만 부여한다. (개정 2012. 5. 15)
③ 포상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누적점수를 계산하여 2년 단위로 포상하며, 잔여점수는 이월하지 아니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점수 및 포상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2. 5. 150
제33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결과보고) 제안업무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제안업무처리)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8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대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5. 8 규칙 제7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27 규칙 제11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7호 중 "「홍성군 제안 규칙」 제12조"를 "「홍성군 제안규칙」 제10조"로 한다.
③(적용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제안은 이 규칙의 시행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되거나 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 3. 30 규칙 제1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