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조정한다.
3. 그 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및 학계, 언론계, 체육계의 건강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88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