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음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 기본방향)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되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 시행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바.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경관 계획도 및 경관계획을 적용·시행한 관련 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관리 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한 음성군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과 시설물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업무주사가 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대상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수목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에 밝힐 사항)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협정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제21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음성군 건축 조례」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
② 지방건축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2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가 경관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의 승인 또는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4조(경관위원회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401호 2017.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