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을 말한다.
제3조(공중화장실 관리인)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편의용품의 비치)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나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세정제·방향제·탈취제·소독약품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개방화장실)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건물 안에 설치된 개방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동화장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4. 이동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
5. 청소·환기·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간이화장실) 법 제10조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0조(민간위탁)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