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 취급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 :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 이라 한다)내에 조성·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예약금 : 휴양림 시설사용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예약한 후, 총 사용금액을 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한 금액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조성한 휴양림에 적용한다.
제4조(시설사용시간) 휴양림의 시설사용시간은 입실일 15:00부터 퇴실일 13:00까지로 정하되, 자체실정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료)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양림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에 별도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6조(시설사용료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산림관련 교육·문화행사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비수기에 시 소속 직원의 교육장소로 사용 : 전액 감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 20퍼센트 감면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 : 20퍼센트 감면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20퍼센트 감면
6. 제천시민은 성수기의 경우 30퍼센트를 감면하고, 비수기의 경우에는 제천시민 또는 단양군민은 50퍼센트를 감면
7.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기업구성원 : 30퍼센트 감면
② 시설사용료 감면은 1명이 1동(실)의 숲속의집, 단체숙소에만 적용하며, 감면 중복 시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하되, 제천시민 또는 단양군민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6호에 따른 감면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20퍼센트 감면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시 하여야 한다.
제7조(예약) ① 휴양림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 월의 전달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의 성립은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에서 지정한 계좌에 예약자 명의로 예약금을 납입한 시점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예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은 당연히 취소된다.
2.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
제9조(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2에 따라 환불 및 배상 하여야 한다.
제10조(휴양림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로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
제11조 삭제 <삭제 2016.03.18.>
제12조 삭제 <삭제 2016.03.18.>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사용자가 휴양림 내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훼손·파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휴양림 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하여 정한다.
제15조(세입세출) ①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휴양림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16조(준용) 휴양림 시설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06.05.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5.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18.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3.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