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왕시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1.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사업
제3조(기금의 조성과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시는 매년 2억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2022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국가 및 시가 인정하는 국가유공단체를 포함한다)
2. 제2조에 따른 보훈사업
5. 그 밖에 보훈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보훈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적립금과 수익금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기금운용 및 보훈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1/3 이상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3.03.08, 조례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2013.9.27>(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09호, 2017.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의왕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