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및 건강도시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0., 2017.11.15.>
제2조(기능)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6.20.>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주민의 건강증진, 건강도시사업 등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1.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학계ㆍ언론계 및 관련유관기관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갖춘 사람 중에서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및 관련단체 임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②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③ 시장은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사항은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및「의왕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및
「의왕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