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인천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가정사업계 폐기물"이란 가내수공업 등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소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이사, 집수리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 중 일반용봉투에 담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적환장"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생활폐기물 등을 능률적으로 수집ㆍ운반 및 이적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의 능률적인 수행 및 주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의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폐기물을 성상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다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중간처리를 필요로 하는 대형폐기물 또는 별도처리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의 허가를 얻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위탁분야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은 년2회 이상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의3(생활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분야)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분야는 폐기물 수집·운반 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확보기준 그리고 위탁 대행료의 직접노무비 지급현황 등 위탁사업 전반에 한한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예상 발생량과 반입수수료의 인상 요인 등을 감안하여 매립지 또는 소각장 등(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납부할 반입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각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따로 정한 반입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과 같이 다수주민의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매립지 반입가능품, 별도처리품, 재활용가능품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재활용품의 분리ㆍ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설치자에게 개선,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음식물류 등의 부패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ㆍ번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및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함.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제13조에 따른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가정사업계폐기물은 제13조에 따른 해당 규격봉투에 담아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 배출
3.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이하 "인터넷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ㆍ성상별로 분리ㆍ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5.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② 구청장은 각종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품목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에 관하여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 ①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배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출자는 수수료가 포함된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또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대형폐기물의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전산지불 하는 방법으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한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목표를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표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1. 대행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ㆍ운반ㆍ처리한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자가 실제 보유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이의 확보계획, 기술력향상계획, 경영합리화노력, 비용의 절감계획, 성실도, 청소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공공용 봉투 및 가정사업계 처리용 봉투로 구분하며, 그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 봉투는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2.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도ㆍ소매 시장 및 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매입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3. 가정사업계 처리용 봉투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4.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ㆍ골목 등 공공장소에서 청소할 경우에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다량배출 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 폴리에스테르로 하고, 색상은 일반용 봉투는 흰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청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별도의 시방서에 의하며, 가정사업계 처리용 봉투는 적색으로, 공공용 봉투는 녹색으로 제작한다. 다만, 일반용 봉투 중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다.
제14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ㆍ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전면에는 구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간결하게 표기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의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쓰레기봉투의 제작 재질별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ㆍ검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광고주를 모집하여 상업광고 등을 게재한 후 제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규격ㆍ용도 및 가격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 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1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ㆍ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 등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기업(이하 "도시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전입한 사람에 한정하여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봉투에 동 주민센터에서 인증스티커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0.)
제1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도시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7.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삭제
제2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구청장이 규정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때
3. 모조 또는 불법유출 된 봉투를 진열하거나 판매하였을 때
4.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 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된 판매인의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안에서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신고포상금제) 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2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26조(의견제출) ①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을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27조(과태료의 처분ㆍ통지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납부통지서와 제2항의 과태료독촉 납부통지서는 인천광역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OCR 용지로 발부한다.
제2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5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방법,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준용규정) 반입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3조(권한위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23조 제1항의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및 수수료 감면
2. 제25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준수
3. 제26조 제1항의 과태료부과 의견제출 접수
4. 제27조 제1항의 과태료부과의 처분·통지
5. 제28조 제1항의 과태료처분의 이의제기 접수
6. 제28조 제3항의 과태료처분의 이의제기의 관할법원 통보
7. 제30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의 기록 관리
8. 제31조의 제1항의 무단투기행위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수수료 부과 및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 8. 6. 조례 제333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 12. 31. 조례제344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 처분과 수수료 부과 및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9조제3항의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시까지 적용을 유보한다.
제 3 조(적용지역)
이 조례 중 종량제 관련 조항은 구 전역 실시전까지는 종량제 시범사업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1996. 4. 10. 조례제40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될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수수료부과 및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4. 16. 조례제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 3.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3. 조례 제54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의2 및 제18조제1항은 1999. 8. 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5.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9.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15.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15.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5.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22.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9.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30.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108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49호, 2015.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53호, 2015. 7. 31.)(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조례 제1266호, 2015. 7. 31.)(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⑦항까지 생략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⑨항 생략
부칙(조례 제1272호, 2015. 7. 31.)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4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7호, 2016. 9. 23.)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2호, 2017. 11. 1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