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절차) ①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법령에 따른 각급학교 및 대학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의약품 원료 개발 등을 위한 실험 연구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 부설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
5.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2518호 2017.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이하 “기존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는 개정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그 시설이 위치한 장소가 포함된 경우라도 기존 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존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는 기존 배출시설 장소에 새로운 배출시설의 설치나 기존 배출시설의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배출시설의 현대화나 개선을 통해 그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폐수의 발생량을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의 100분의 20 범위 에서 그 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