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지역 및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0. 31>
제2조의2(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1. 10]
제2조의3(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7. 11. 10]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영 제14조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3. 10. 31]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영 제18조의6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3. 10. 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
부 칙(1992. 11. 20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2. 18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개정된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12. 31 조례 제3299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31 조례 제358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3조
개정 규정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날부터, 제4조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11. 10 조례 제4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