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0.31.)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1. 10.)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을 허가한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17. 11. 10.)
3.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0.)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시책자문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관광시책의 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해 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광시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관광자원·상품의 개발, 관광홍보·마케팅, 축제, 이벤트 등 관광분야 전문가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단의 위촉, 해임,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 등 지원) ① 시장은 국내ㆍ외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관광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등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여행사
2.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여행사 제외)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신설, 2017. 11. 10.)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에 따른 장려금,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1. 10.)
제7조(보조금) 시장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6.10.31.) [종전 제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10.31.)]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제11조(대상 업무) ① 시장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 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등)
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4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내·외 관광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5. 숙박시설 등에 대한 관광자료 제공 등 관광객 유치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 사업
제15조(관광협의회 설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6.10.31.)
제16조(협의회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제17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산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0.)
제18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협의회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나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6.10.31.)[제17조에서 이동, 2017. 11. 10.]
제19조(준용규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0.31.)[제9조에서 이동(2016.10.31.)] [제18조에서 이동, 2017. 11. 1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31.)[제15조에서 이동(2016.10.31.)] [제19조에서 이동, 2017. 11.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2. 제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
·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20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조례 제913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77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