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양군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정 동의서 및 대표자 선정서류(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공동의 당사자들이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의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의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제7조(분쟁조정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 수락 여부를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는 그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상·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2. 당사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중지·종결)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비용 등) ①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거부,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적용범위) 이장의 규정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군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8. 재해 또는 재난위험 축대, 옹벽, 경사지 등 유지·관리 및 보수
10. 그 밖에 공동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도 지원 보조금도 포함한다)의 지원을 받은 관리 주체는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14조(지원기준) ①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 비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소요 비용 전액의 범위에서 지원
2. 소용 비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소요 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 이 경우 최대 소요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소요 비용이 1억원 초과인 경우: 최대 소요 비용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지원. 이 경우 최대 소요 비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해서 는 최대 소요 비용 전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5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건축·토목 및 공동주택관리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3. 지원신청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지원 대상사업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노후상태(경과년수, 유지·보수의 시급성 등)
4. 그 밖에 지원의 효과 등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군수는 매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1부
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③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2. 지원사업의 내용이 보조금 지원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4.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착수보고 및 완료보고) ① 관리주체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하기 전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 착수보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금의 지급) 군수는 관리주체의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축소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20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 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21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 이라 한다)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군수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군수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 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감사실시 통보)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실시) ①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군수는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실태조사)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반의 편성·운영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34호, 2017.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