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③ 군수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관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사람
②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홍천군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경관사업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도시의 주요 공간 및 특정 거리 형성과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홍천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1.10.>
3. 경관업무 총괄부서 담당과장 및 경관사업 추진부서 담당과장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③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경관사업이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②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과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제15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제19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과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홍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4. 8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제20조(경관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홍천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경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3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 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4조(소위원회)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내용에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 야간경관 등 구체적인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11.10.>
1.「홍천군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2.「홍천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3.「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자연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5.「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를 받은 사업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는 바 이외의 수당 및 회의 방법 등 절차에 관해서는「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홍천군 기본계획에 의한 경관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부칙 (2010.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홍천군 경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53호, 2013.1.8>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403호, 2015.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홍천군경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성별 균형 참여)
이 조례에서 구성하는 협의체 및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부칙 <조례 제2537호, 2017.11.10.>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