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특정경유자동차"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김포시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특정경유자동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의무 대상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저공해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또는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①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종전의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가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해 차량 당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저공해 조치 이행 자동차의 표지부착)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