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무창축사"란 창이 없이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이용하는 가축사육시설을 말한다.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제2조
7.제2조
제3조(가축분뇨처리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개정 2015.10.30)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ㆍ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별표2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된 면적의 1배수 이내로 증축, 개축,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전부 또는 일부제한구역에서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제한거리에 상관없이 이전 허용)
③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지 조사하여 제한 구역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별표 1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김포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제4조
⑤ 제4항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 고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4조
제5조(제한구역외의 지역)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때에는 악취·해충 및 수질오염으로 주민생활 및 보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을 구비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제7조 <제7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 <제8조에서 이동 2017.11.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김포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0 조례 제14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포함),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및 건축허가(신고포함), 개발행위허가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포함)를 신청·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기존축사의 축종 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별표 1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다만, 변경된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과 동일하거나 완화될 경우는 제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