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및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28.>
제1조의2 (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른안산시 소속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02.2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02.28.>
제3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행정기구(조직)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8.>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8.>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 (지급절차)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8.>
제8조 (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