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이하"학자금"이라 한다)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2.29.>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내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0. 3.12.>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
제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민간전문가 2명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4조(기금 회계직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 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4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 3.12, 2012.2.29., 2014.12.26.>
제6조(대여제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3.12.>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2014.12.26.>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 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누계 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 임금(제세공과금 제외)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1회에 한하여 1년의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때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액을 일시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의2(상환기간 연장) 3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이 겹치는 경우 2자녀 이하는 현행대로 상환하고 추가 자녀에 대해 2자녀 중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토록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거치기간 연장자 중 상환 예정일이 동일할 경우 상환금액이 많은 자녀를 연장 우선순위로 둔다. <신설 2014.12.26.>
제10조(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12, 2012.2.29., 2014.12.26.>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2.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한 때는 같은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9 개정 제 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6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10. 조례 제12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 생 략 )
④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 ⑥ ( 생 략 )